1953년부터 도입…'일하는 모든 사람' 위해 새 명칭 공모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2025.06.26. innovati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6/NISI20250626_0001877916_web.jpg?rnd=20250626170827)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2025.06.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25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최근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노동현장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들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들이 이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받는다.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조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며 예방지도기능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국민 공모와 내부 직원,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설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한 명의 일선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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