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기업결합 당시 시정조치 불이행 의혹
시정조치 따라 결합 전 좌석 수의 90% 유지해야
![[서울=뉴시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이미지.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2025.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20741246_web.jpg?rnd=20250321143415)
[서울=뉴시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이미지.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2025.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하나였던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항을 어겼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 받으면서 지난해 특정 노선에 공급하는 연간 좌석수를 결합 전 연간 좌석수 합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어긴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행 점검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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