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유원지 활성화와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9월에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유원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포함해 공공과 민간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원지 개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자연·특화경관지구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지구 내 관광지·관광단지에 한해서 숙박시설이 허용됐다. 이번 완화 조치로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더불어 11m로 제한하던 건축물 높이 규제 조항을 삭제해 용도지역에 따라 층수로 높이 규제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녹지·생산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 대안학교 입지 허용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 등 관련 연구소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휴게음식점 건축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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