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익 보호"…저작권위원회·서울문화재단 손잡다

기사등록 2025/09/03 1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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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저작권 교육과정'.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2025.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저작권 교육과정'.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2025.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울문화재단과 3일 서면으로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저작권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과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확산 등 변화하는 창작 환경에서 늘어나는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저작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서울지역 예술인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저작권 교육 운영 ▲저작권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저작권 현안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이다.

특히 저작권 교육에 특화된 위원회의 전문성과 재단의 현장 지원 경험을 결합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과정은 이달 말 개설된다. 예술인들은 위원회의 '저작권 e-배움터'와 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을 수강한 예술인들이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인들이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창작 결과물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그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 송형종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와 협력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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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익 보호"…저작권위원회·서울문화재단 손잡다

기사등록 2025/09/03 14:57: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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