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01796303_web.jpg?rnd=20250320125846)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10월17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노무제공 8개 직종이다.
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금 90%이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상반기 1차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 1차 공고 당시 신청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 및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11월 중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노무제공 8개 직종이다.
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금 90%이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상반기 1차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 1차 공고 당시 신청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 및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11월 중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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