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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시흥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실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025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1월2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취득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5년 이내)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ha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시는 이번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때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농지 처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 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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