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피 5000 외치더니 오락가락 행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377_web.jpg?rnd=2025032011110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은 문재인 정부에서 10억원이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주주 기준 하향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세금을 피하려 연말 매물 폭탄이 주식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세제 개정 방향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현재 기준보다 상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된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해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등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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