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IRA 법안 변경 관련 FAQ 공개
9월30일 전 계약금 납부시, 차후 세액공제
"단기 수요 증가 효과…공장 바쁘게 가동 중"
![[서울=뉴시스]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2공장의 모습.(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 2025.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01843064_web.jpg?rnd=20250515110610)
[서울=뉴시스]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2공장의 모습.(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 2025.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이달에 폐지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계약 시점'으로 완화됐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막판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터리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통과에 따른 IRA 법안 변경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FAQ)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조금(30D)의 세액공제 요건을 위한 취득 기준 가이드가 제시됐다.
IRS는 특히 취득 시점에 대해 "서면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완료된 날을 ‘취득’으로 간주하며, 결제에는 계약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9월30일 이전에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9월30일 이후에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소비자가 차량 구매시 최대 7500달러를 즉시 할인 받고, 이후 딜러가 IRS에 해당 금액을 청구해 환급받는 구조다.
이전까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취득 기준은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이었다. 이를 '계약 시점' 으로 늦춘 것은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점을 완화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는 막판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른 배터리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7월 미국 전기차 신규 판매는 13만100대로, 지난해 12월(13만6000대) 이후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보였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는 보조금 폐지로 북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더 둔화될 것으로 봤다. 이에 일부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취득 기준이 완화돼 막판 수요가 몰리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공장 가동률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9월30일 이전에 계약해 전기차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보조금을 9월30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터리 회사들도 여기에 맞춰 배터리 납품을 하다 보니 공장이 최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며 "다만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다는 것은 부담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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