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30원 계약해 놓고 낮은 단가로 다른 업체에 넘겨
농가와 상의없이 일방적 진행…생육상태·시점 등 고려없어
"제안서 등 통해 방역능력 검증해야…농민 외면해선 안돼"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 모습.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서영암농협의 병해충 공동항공방제 사업이 업체 선정 논란에 이어 저가 하도급까지 불거지면서 부실방제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2일 서영암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7월 학산면과 미암면, 미암간척지 등 1419만㎡(430만평)에 대한 공동항공방제업체로 S사와 N사 등 2곳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3.3㎡(1평)당 방제비 30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1억2900만원이다.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1290만원이 추가된다. 방제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많게는 3회 실시되며, 방제비는 전액 조합원인 농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서영암농협의 방제업체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합장이 임의대로 결정하고, 높은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
더욱이 농협과 계약한 업체는 지역의 다른 방제업체 2곳과 하도급 계약했다. 자신들이 받은 3.3㎡당 30원보다 적은 20원 중반대의 낮은 금액으로 계약은 이뤄졌다.
서영암농협 관계자는 "공동방제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동시에 하다보니 다른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도급을 사실상 인정했다.
서영암농협의 공동항공방제 업체간 하도급은 부실방제로 이어지고 있다. 공동항공방제의 시점은 농협에서 정해 주고 있다. 방제업체는 이 기간 중 특정일에 맞춰 방제를 진행한다.
하지만 병해충 방제는 농민들과 상의없이 방제업체의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일쑤다.
한 업체는 무안과 함평 등 인근지역의 방역까지 맡고 있어 자신들의 일정에 쫒겨 방제를 실시했다. 생육상태나 돌발 병해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방제 일정이 고지되지 않다보니 일부 조합원은 방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방제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직접 추가 방제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 조합원은 "벼농사는 벼꽃이 피는 시점의 방제가 1년 농사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농약의 적기 살포가 가장 중요한데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은 업체를 선정할 때 견적서만 받기보다는 제안서 등을 통해 업체의 방역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협이 농민을 외면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