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20대 청년 성추행한 작업반장, 아동살해범이었다

기사등록 2025/09/03 02:00:00

최종수정 2025/09/03 09:16:01

[뉴시스]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작업반장이 성추행해 신고했더니 알고 보니 과거 범죄 이력이 있던 전과자였다. 2025.09.02.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작업반장이 성추행해 신고했더니 알고 보니 과거 범죄 이력이 있던 전과자였다. 2025.09.02.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하람 인턴 기자 =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작업반장이 성추행해 신고했더니 알고 보니 과거 범죄 이력이 있던 전과자였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공사 현장을 찾은 20대 남학생 A씨는 지난 4월 인력 사무소 앞에서 작업반장 서 모 씨를 만나 일을 시작했다.

처음 서씨는 개인적으로 학생들 일을 알려준다며 접근했고 퇴근길에 차로 태워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씨는 A씨의 몸을 슬쩍 만지거나 가슴, 중요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고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저항하지 못한 A씨는 이후 서씨가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던 일이 마무리 되지 않았으니 돌아와라"라는 서씨의 연락을 받고 다시 마주했다.

서씨에게 불려 나간 A씨는 결국 끔찍한 일을 겪게 됐다.

A씨는 "일이 끝난 뒤 서씨가 공터 옆 벤치로 끌고 갔고 어깨동무하면서 목을 조르고 성추행했다"라며 "'화가 나면 사람도 죽인다. 진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떨지 마라'라는 협박을 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상의를 눈까지 올려서 시야를 차단했고 하의는 다 벗긴 상태로 양말만 신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씨는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거나 내가 너 (성적 행위)하는 거 둘 중 하나 선택해라'라며 강요했고 A씨의 명치를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다행히 A씨는 서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태로 도망쳐 지나가던 차에 신고를 부탁했고 서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서씨의 실명과 '살인'을 붙여 인터넷에 검색했고 서씨가 알고 보니 20년 전인 2005년 자신과 함께 태권도장에 다니던 10세 초등학생 아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옛날 피해자의 판결 요지서를 블로그에 올렸더라"라면서 "해당 글에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된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서씨가 그 댓글에 '죽여봐라. 어디 자신 있는지 한번 보자'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씨는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에 앞서 3명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전적도 있었다.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살인 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년 전 살해당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서씨가 출소 직전 손 편지를 보냈다"라며 "'조두순 출소에 동정을 느끼고 마음을 다독이며 지내고 전자발찌를 한 순간부터 여러 편견에 맞서 살 예정'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를 차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니 피하려고 편지 보낸 것 같다. 탄원서를 써주길 바랐던 것 같은데 잔머리 굴려서 피해자 가족을 농락하는 것 같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외딴섬에 성폭행범끼리만 먹고 살게끔 하는 교도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들은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다. 유족들과 이번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며 "서씨가 출소 후에 RC 모형 동호회나 자동차 동호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출소하고 5년이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며 "동성 성폭력 피해자가 수치심에 말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은 꼭 나와달라. 피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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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20대 청년 성추행한 작업반장, 아동살해범이었다

기사등록 2025/09/03 02:00:00 최초수정 2025/09/03 0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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