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950건 추가 인정…누적 3만3135건

기사등록 2025/09/02 11:00:00

최종수정 2025/09/02 12:18:24

전체 47.3%…93건은 이의신청 통해 피해 입증

피해주택 1924호 매입…9217건은 매입 앞둬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대구 다세대주택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사례 950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누적 3만3135건으로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신탁사기'도 처음으로 구제 사례가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회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2008건을 심의한 결과 총 950건(47.3%)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93건은 이의신청 사례로, 전세사기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8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3만3135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106건이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902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6일 기준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57.2%)은 매입이 가능한 상태다. 801건은 매입 불가 판정이 나왔으나 법 개정 전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가 이뤄진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 수준이다. 1000호를 매입하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517일이었으나 924호는 63일 만에 매입에 성공하는 등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에서도 최초로 매입 사례가 나왔다. LH는 최근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무권계약'으로 해석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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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950건 추가 인정…누적 3만3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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