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소급 적용하라"

기사등록 2025/09/01 17:38:44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기존 캐니스터·맥스터 307기 저장 '보상안 명문화' 촉구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등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소급 적용' 촉구 성명서 발표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등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소급 적용' 촉구 성명서 발표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등은 1일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에 기존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안을 소급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 원전특위와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 발전협의회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원전과 방폐장을 모두 수용하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 희생과 부담을 감내해 왔으나, 정부는 2016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지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을 옮긴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산업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에 ‘기존 건식저장 시설도 지원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최근 입법 예고문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월성원전은 신월성 2기를 제외한 4기에서 경수로 대비 중수로형 고농축 연료를 사용해 사용후핵연료가 10배 이상 발생했고, 전국의 50%를 저장 중이다.

지난 1991년에 건설된 캐니스터 300기에 16만2000 다발과 2007년에 지은 맥스터 7기에 16만8000 다발을 저장하고 있다. 이후 지난 2021년에 주민들과 맥스터 7기 증설을 합의하고 추가 건설했으며 그에 따른 보상금 750억원이 지원됐다.

이날 원전특위 등은 정부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반입량을 기준으로 매년 85억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지원 수수료는 연간 16억원에 불과해 불신과 배신감만 키우고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할 때까지 방폐물 반입을 막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범대위를 비롯한 동경주 주민 1000여 명은 오는 3일 세종시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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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9/01 17:38: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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