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식]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기사등록 2025/09/01 15:50:27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년 동안 매월 최대 25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곡성군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가구다.

신혼부부는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자녀 1명은 만 12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다음달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곡성군은 오는 22일까지 상반기 토지이동 대상 1446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곡성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곡성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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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9/01 15:50: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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