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BK 다시 정조준…사모펀드 제도 개선 쟁점은

기사등록 2025/09/01 16:00:22

최종수정 2025/09/01 17:08:24

'먹튀' 방지·정보공개 확대, 어디까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점포 폐쇄로 다시 주목받은 홈플러스 사태가 대주주 MBK파트너스자산운용의 '먹튀' 논란과 맞물리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LBO·Leveraged Buyout) 방식과 '깜깜이 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 맡긴 사모펀드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은 8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기간을 연장하고 해외 사례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올해 초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제도를 전반적으로 손 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대해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 입점주와 노동자, 투자자 등에게까지 일파만파 영향을 끼쳤다. 금융당국이 최근 MBK파트너스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갔으며 운용사 검사에 따른 제재 절차에도 착수해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역시 국회 질의에 대한 사전답변에서 LBO 방식의 기업 인수에 대해 "글로벌 사모펀드(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면서도 "다만, 최근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장 임명시 국제적 정합성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미 홈플러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EU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해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보공개 의무화, 차입한도 200% 제한, 2년 간 배당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도 기업 인수시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현행 순자산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남근 의원도 EU 사모펀드규제지침 모델을 참고해 기업 인수 후 24개월 내 고배당·자사주 매입·유상감자 등 자본유출을 제한하고, 차입매수자의 자산매각시 기관출자자(LP)와 금융위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은 사모펀드 운용 정보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LBO 규제'와 '정보공개 확대'다.

LBO는 사모펀드가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도 빚으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인수 후 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기에 단기 현금흐름에 치중하고 알짜 자산 매각, 고배당, 자사주 매입 등으로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려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점이다.

MBK 역시 대규모 자금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알짜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 등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하다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는 LBO 규제시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LBO 규제가 생길 시 출자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소형 PE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인수 대상 기업의 부채 확대와 공격적인 주주환원을 문제삼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LBO와 PEF의 기업 경영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칫 국내 대기업 바이아웃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PE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국내 회사와 펀드만 위축되는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격적인 자산 매각과 주주환원을 규제하려 할 때는 사모펀드 규제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측면으로 접근해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냈다. 그는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와 주주환원으로 인한 기업 건전성 악화 등을 PEF가 아닌 다른 지배주주 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LBO 규제가 200%로 낮아지면 자본 100억으로 300억짜리 기업을 살 수 있는 개념"이라며 "딜마다 다르지만 보통 자기자본 반, 대출 반 조달해 인수한다고 하면 매우 비합리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와 대주단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는데 굳이 기준을 만들어야 할 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정보 공개 확대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민간 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해 연도별 수익률, PEF의 전략과 규모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우리 시장에서는 PEF 관련 성과와 비용 정보들이 집계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아 LP가 GP들의 성과를 비교 평가할 기반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PE는 GP와 LP 간 사적계약에 기반해 규율되는 시장이므로 펀드 성과, 비용 관련 투명성 강화, GP와 LP 협의단체 실질화 등을 통해 시장 규율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 공개가 시장 차원에서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모펀드 업계의 한 관게자는 "이해 관계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LP에만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지 공모펀드도 아닌데 불특정다수에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는 상장사라면 상장사에 걸맞게 재무 정보 등이 공시된다"며 "대주주가 사모펀드든 재벌이든 같은 기준에 따라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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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BK 다시 정조준…사모펀드 제도 개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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