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111명 적발…1억8200만원 환수

기사등록 2025/09/01 13:01:09

해외서 실업 급여 신청 등 부정행위 저질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지청과 지난 6월10일부터 약 2개월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1명을 적발해 1억8200만원을 환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 해외에 체류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 데이터를 분석,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83명을 선별해 이뤄졌다.

특히 2회 이상 부정수급자 2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특별 점검 대비 4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부정수급액은 7300만원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한 수급자는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에 거주하는 부친을 만나기 위해 3회에 걸쳐 출국했다.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 신청이 불가능함에도 5회에 걸쳐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게 고용보험전산망에 접속해 온라인 실업 인정을 신청하도록 해 실업 급여 7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다른 수급자는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여행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 있는 딸에게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을 요청해 170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해외 체류 중 실업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해외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외 취업 활동과 관련 없는 어학연수 및 여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실업 인정 담당자와 상담해 실업 인정일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도형 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부정 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정 수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수급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확대하는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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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111명 적발…1억8200만원 환수

기사등록 2025/09/01 13:01: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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