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수보호관리법 1일부터 시행
![[삿포로=AP/뉴시스]불곰 한 마리가 일본 북부 삿포로의 들판을 달리고 있는 모습. 2025.01.03](https://img1.newsis.com/2021/06/18/NISI20210618_0017574991_web.jpg?rnd=20210618193626)
[삿포로=AP/뉴시스]불곰 한 마리가 일본 북부 삿포로의 들판을 달리고 있는 모습. 2025.01.0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에서 곰 출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시가지 안에서도 엽총을 사용해 곰과 멧돼지 등 '위험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게 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개정 조수보호관리법이 1일 시행되면서 '긴급 총포 사냥'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종전 법은 주택 밀집 지역 등 시가지에서 총포 사냥을 금지해 왔다. 곰을 사살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지시를 받거나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거나, 발포 뒤 포획자가 위법성 여부를 추궁당하는 사례가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시가지 엽총 사용 조건 완화를 결정하고 논의를 이어온 끝에 올해 개정안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성은 지난달 ▲사람의 생활권에 침입하거나 침입 우려가 큰 경우 ▲긴급성이 있는 경우 ▲총포 이외 방법으로 포획이 어려운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발포 요건으로 제시했다.
각 지자체도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섰다.
이와테현 모리오카시는 국가 지침에 따라 매뉴얼을 개정하고 주민 대피·통행 규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이와테현은 '긴급 총포 사냥 대책팀'을 신설해 지자체의 절차와 훈련을 지원하고, 올가을 모의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사냥꾼 인력 부족은 과제로 남아 있다.
곰 출몰이 잦은 하나마키시 엽우회는 회원이 약 140명이지만, 시가지 내 발포가 가능한 인원은 10명뿐이며 모두 70세 이상이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투입은 고령 베테랑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와테현의 곰 출몰 건수는 급증세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곰 출몰 건수는 25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3건 늘었다. 7월 한 달만 102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두 배에 달했다.
지난달 3일 시점 인명 피해는 1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를 넘어섰다.
지난 7월 기타카미시에서는 고령 주민이 자택에서 곰에 습격당해 숨졌고, 오슈시에서는 밭에서 농작업을 하던 고령 여성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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