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의 명확한 구분 기준 제시
![[수원=뉴시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1/NISI20250901_0001931362_web.jpg?rnd=20250901104319)
[수원=뉴시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5.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친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률가 출신의 현근택 경기 수원시 제2부시장이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틀 연속 견해를 밝히며 "법률기관"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 31일과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과 '검사가 헌법기관인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연이어 올리며 체계적인 헌법해석론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이날 게시글을 통해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의 구분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헌법기관은 헌법에 직접 설치 근거와 권한이 명시된 기관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폐지하거나 기능을 바꿀 수 없다"며 "법률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조직과 권한이 정해지는 기관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 폐지하거나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에 대해서는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제헌 헌법(1949) 이후 현행 헌법(1987)까지 헌법에 기재된 적이 없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률기관이었다는 점에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헌법기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에 검사의 권한(영장청구권)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검사의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며 "검사는 법률에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서 법률기관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 부시장은 전날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헌법기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며 "검찰청은 헌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라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총장을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에는 '국영기업체 관리자' 임명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설마 국영기업체 관리자가 헌법기관이고, 국영기업체 관리자를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국영기업체 관리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나요"라며 헌법 제89조 제16항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 게시글 말미에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이라는 조문을 덧붙였다.
현 부시장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캠프 대변인을 맡았으며 친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했다.
2004년부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으며 수지시민연대와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를 맡는 등 풀뿌리 정치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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