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경남 진해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09/NISI20230809_0001336798_web.jpg?rnd=20230809142514)
[창원=뉴시스] 경남 진해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023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2년간 대포차를 몰며 도주 행각을 벌이다 번호판을 기억한 시민의 추격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1시56분께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사거리에서 잠시 정차를 하던 중 앞서 가던 낯익은 차량을 발견했다.
2년전 자신을 폭행하고 도주했던 남성이 타고 있었던 대포차량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유인한 뒤 폭행을 가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이 대포차량이라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다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약 2년 뒤인 지난 7월18일 오후 창원대로에서 우연히 같은 차량을 발견했다. 2년전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던 A씨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따라가며 위치를 전달했다.
약 10분간의 추격 끝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에 막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었고 현장에서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대포차가 고의적 범죄의 은닉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만 단순 폭행 등 비중대범죄로 분류되면 수배조차 내려지지 않아 수사는 사실상 멈추게 된다"며 "2년간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폭행범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1시56분께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사거리에서 잠시 정차를 하던 중 앞서 가던 낯익은 차량을 발견했다.
2년전 자신을 폭행하고 도주했던 남성이 타고 있었던 대포차량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유인한 뒤 폭행을 가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이 대포차량이라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다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약 2년 뒤인 지난 7월18일 오후 창원대로에서 우연히 같은 차량을 발견했다. 2년전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던 A씨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따라가며 위치를 전달했다.
약 10분간의 추격 끝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에 막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었고 현장에서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대포차가 고의적 범죄의 은닉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만 단순 폭행 등 비중대범죄로 분류되면 수배조차 내려지지 않아 수사는 사실상 멈추게 된다"며 "2년간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폭행범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