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식충식물' 자주땅귀개 선정

기사등록 2025/09/01 12:00:00

최종수정 2025/09/01 13:54:24

환경부,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세종=뉴시스] 자주땅귀개(멸종위기종 2급).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자주땅귀개(멸종위기종 2급).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는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꽃 모양이 귀이개를 닮아 '귀개'라는 이름이 붙은 자주땅귀개는 물벼룩 등을 잡아먹는 식충 식물이다. 높이가 약 10㎝까지 자라며 주걱 모양의 잎 사이에서 연한 자주색 꽃을 피운다.

자주땅귀개에는 벌레잡이 주머니인 포충낭이 달려있는데, 이 주머니를 통해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러한 포식행위는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주땅귀개는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 등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며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습지에서 드물게 발견된다. 해외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일대 섬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와 습지 개발, 오염 등으로 자주땅귀개 서식처가 점차 줄어들자 환경부는 자주땅귀개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해 관리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자주땅귀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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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식충식물' 자주땅귀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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