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AI 방역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AI 특별방역.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고시명 변경 ▲방역기준을 충족한 유형(가·나·다) 농장에서 발생 시 감액된 보상금 일부 경감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살처분 제외 범위는 기존 4단계(0.5㎞·1㎞·2㎞·3㎞)를 2단계(0.5㎞ 이내, 0.5~3㎞)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보호지역(0.5~1㎞) 내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기존 '가' 유형에만 부여하던 것을 '나·다' 유형까지 확대해 참여 농가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정예고안 전문을 누리집(mafra.go.kr)에 게재하고, 오는 9월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은 지난 5월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고시명 변경 ▲방역기준을 충족한 유형(가·나·다) 농장에서 발생 시 감액된 보상금 일부 경감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살처분 제외 범위는 기존 4단계(0.5㎞·1㎞·2㎞·3㎞)를 2단계(0.5㎞ 이내, 0.5~3㎞)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보호지역(0.5~1㎞) 내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기존 '가' 유형에만 부여하던 것을 '나·다' 유형까지 확대해 참여 농가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정예고안 전문을 누리집(mafra.go.kr)에 게재하고, 오는 9월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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