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공시송달 결정 후 궐석 재판…항소 기각
대법 "소재 파악 등 조치했어야…형소법 위배"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8.3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8.31.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피고인에 대한 소재 파악 노력을 다하지 않고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해 선고까지 했다면 소송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0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8월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어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A씨가 소재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4일 A씨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신문·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공시송달한 이후 2주일 뒤에 효력이 생긴다.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A씨가 불출석하자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잡고, 두 번째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2심에 소송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해 보거나 피고인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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