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2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기사등록 2025/08/29 17:33:54

최종수정 2025/08/29 18:10:24

檢 "1심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정바울 측 "불법 영득 의사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해 3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해 3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항소심에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자금 사용 과정에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횡령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파트분양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실제 용역대금보다 부풀린 60억원을 지급한 다음 현금 6억원을 돌려받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피고인이 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갖다 줬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분양대행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배임의 구체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재하도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기부금 50억원과 관련해 회사가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도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배임이라는 주장의 취지 등에 대해 석명(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31일으로 지정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인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 대표가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허위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한 혐의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게 실제 용역 대금보다 부풀린 60억원을 지급한 후 10%에 해당하는 6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취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를 통해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 ▲아내의 차량 리스료로 6000만원을 지급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지에스씨파트너스를 통해 가족 등 1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77억을 건넨 혐의와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차액 96억원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진종합건설을 백현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공공지 등을 수행할 업체로 선정한 다음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 156억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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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2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기사등록 2025/08/29 17:33:54 최초수정 2025/08/29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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