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홍성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무소속·보령1)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당시 충남 보령 동대동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해당 경찰관이 제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