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탑승한 비행기서 승객·승무원에 난동…법원 판단은[죄와벌]

기사등록 2025/08/31 09:00:00

최종수정 2025/08/31 09:20:24

좌석서 소란 부려 맨 앞으로 자리 이동…이석 뒤에도 난동

항공기서 상당 시간 동안 소란행위 지속…죄책 안 가벼워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infonew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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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술에 취한 채로 비행기에 탑승해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올해 4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기내에 탑승해 자신의 좌석인 23B로 향했다. 좌석에 다다른 A씨는 '파이팅' 등을 큰 소리로 외치고, 주변에 앉아 있던 제주 워크숍 참가자 일행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신체접촉을 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 맨 앞쪽 2D 좌석으로 좌석을 변경한 A씨는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거나 의자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의 팔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다른 승무원과 승객을 향해서는 "XX" "XXXX들" 등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1시간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승무원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 조건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벌이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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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탑승한 비행기서 승객·승무원에 난동…법원 판단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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