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너지 비용도 포함"

기사등록 2025/08/29 14:00:00

최종수정 2025/08/29 14:44:25

제4회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개최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도 구체화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023년 6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밀집지역의 한 금속 제조·가공 업체에서 업주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8.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023년 6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밀집지역의 한 금속 제조·가공 업체에서 업주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8.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되고 관련 탈법행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9일 인천 남동구 하나금속에서 제5회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하도급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는 경우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현장투어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물가협회, 뿌리산업 대표기업 5개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뿌리산업의 경우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지난해 산업용 전기료가 ㎾h당 182.7원까지 상승했음에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넓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을 분할하는 '쪼개기 계약', 원사업자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연동 합의 강요' 등 관련 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일대일 컨설팅,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대상 중 일반 기업의 54%가,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동행기업은 72%가 수탁·위탁거래에서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기업의 경우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의 약 16%가 납품대금을 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수탁, 위탁기업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서로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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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너지 비용도 포함"

기사등록 2025/08/29 14:00:00 최초수정 2025/08/29 1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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