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구체적 해석기준 공개…예측가능성 높인다

기사등록 2025/08/29 10:00:00

최종수정 2025/08/29 10:24:24

공정위,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숨은 갱신 등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 신설

소비자 동의 전까지 구독 증액·유료화 금지

가격 표시한 첫 화면서 총 금액 공개 의무

이미 선택한 질문 반복해서 띄워도 법 위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공개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공정위는 29일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을 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인 '숨은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정기결제 상품에는 한시적 무상제공,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결제 유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숨은 갱신 규제 대상을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재화 등 정기 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돼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와 최초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적용되는 할인을 약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돼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유료전환돼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법 위반이 되므로, 적법한 동의 전까지는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그 방법으로 정기결제 계약 해지, 종전 요금 유지 등을 예시했다.

[세종=뉴시스]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오는 2월부터 금지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오는 2월부터 금지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첫 화면'을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정의하고 검색 결과·상품 목록 등을 예로 들었다.

총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로 정의하고, 숙박·여행상품 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봉사료·청소비·세금 및 수수료나 배송비 및 설치비와 같은 비용들이 총금액에 포함됨을 명시했다.

아울러 특정 상품 구매·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가입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의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하는 경우와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이 선택사항임에도 자동 선택해 두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소비자의 선택·결정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반복간섭 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번복을 유도하는 질문을 다시 띄우는 경우와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질문을 반복해서 띄우는 경우를 적시했다.


이외에도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 등 그 취소·탈퇴에 따른 효과를 여러 단계에 나누어 고지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취소·탈퇴가 방해 받지 않도록 구매·가입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도 가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가입과 함께 취소·탈퇴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뿐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조성을 유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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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구체적 해석기준 공개…예측가능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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