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까지 23곳 전통시장 대상
상시허용은 4곳, 한시허용은 19곳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동구 불로시장 등 23곳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허용은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 가능한 상시허용 4곳과 이번 기간 임시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한 한시허용 19곳이다.
현장입간판 및 현수막 등을 통해 허용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시허용은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 등이다.
한시허용은 동구시장(동구), 반야월시장(동구), 방촌시장(동구), 서부시장(서구), 중리시장(서구), 대평리시장(서구), 신평리시장(서구), 원대신시장(서구), 이현시장(서구), 구평리시장(서구), 원고개시장(서구), 새길시장(서구), 영선시장(남구), 명덕 시장(남구), 팔달신시장(북구), 구암시장(북구), 신매시장(수성구), 대동시장(달서구), 월배시장(달서구) 등이다.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칠성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 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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