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투표 고발한 제천 선관위, 알고 보니 '사무원 실수'

기사등록 2025/08/28 19:37:32

최종수정 2025/08/28 20:38:24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오해를 샀던 유권자가 혐의를 벗었다. 알고 보니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사무원의 선거인명부 오기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했던 중복 투표 혐의 사건을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제천시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 했으나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선관위는 누군가 A씨 명의의 도용해 투표하는 중복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투표 사무원이 A씨와 이름이 같은 B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A씨 선거인명부에 B씨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것인데, (투표 사무원이)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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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투표 고발한 제천 선관위, 알고 보니 '사무원 실수'

기사등록 2025/08/28 19:37:32 최초수정 2025/08/28 2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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