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출판사, ‘검정고무신 작가’ 故이우영 유족에 4000만원 배상"

기사등록 2025/08/28 16:45:28

최종수정 2025/08/28 18:50:24

1심 판결 뒤집혀…계약 해지는 인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을 관람 온 어린이들이 라이트박스를 이용해 캐릭터 드로잉 체험하고 있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3.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을 관람 온 어린이들이 라이트박스를 이용해 캐릭터 드로잉 체험하고 있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3.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에서 고(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에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판사가 이 작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8일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와 형설앤 외 1명이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장진혁과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작가 측과 출판사 간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이 작가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이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 해지는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와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 가족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그려내 1990년대 대표적인 한국 만화로 꼽힌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갈등이 깊어졌고 2019년부터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출판사 측은 이 작가와 맺은 계약서상 모든 창작 활동 등에 대해 출판사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 작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이 작가 측은 출판사 측에 저작권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계약'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 작가는 길어지는 저작권 소송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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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출판사, ‘검정고무신 작가’ 故이우영 유족에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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