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기후복지' 입법 추진 필요성 강조

'기후복지 입법, 공동체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다' 세미나(사진=경기복지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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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기후위기를 사회적 정의와 복지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위한 '기후복지법(가칭 탄소중립 공동체보호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영 국회의원, 경기복지재단, 사단법인 푸른 아시아, 1.5도씨포럼 공동주최로 '기후복지 입법, 공동체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잇따른 대규모 산불과 폭우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관련 사업 비중이 3.4%에 그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CLCPA)’의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의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선진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의 기조발표를 맡은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기후위기시대, 기후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언했다. 오 상임이사는 바이든 정부의 '저스티스40(Justice40)' 지침과 뉴욕주의 '기후행동위원회' 사례를 들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기후복지법 입법체계 구축과 국정과제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법안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제시했다. 그는 기후복지법의 4대 핵심 원칙으로 ▲에너지 기본권의 확립 ▲기후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의무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에너지, 교통, 건물, 보건복지, 고용·산업, 농업, 공동체 등 7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취약계층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기후복지 개념 정립과 공공·민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삶을 보호하는 '기후복지'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기후위기 시대에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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