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대학교·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파동 당시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강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두 학교의 의대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수업에 복귀하려는 학생들을 압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휴학·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을 강요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질적으로 협박·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없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업 복귀 학생들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학교 측도 수업에 지장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