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부품 파손으로 위해 우려 확인
환불·교환·무상수리 진행…추가 안전성 조사도 착수
![[서울=뉴시스] 젖병세척기 리콜 대상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8/NISI20250828_0001928660_web.jpg?rnd=20250828091730)
[서울=뉴시스] 젖병세척기 리콜 대상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내부 부품 파손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제품 '오르테(삼부자)'와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 2종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 환경과 진동 등에 일부 부품이 지속 노출돼 파손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오르테와 소베맘의 사업자인 삼부자와 제이드앤인터내셔날은 총 3만403대 제품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다.
리콜 대상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으로,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그 외 제품은 무상 수리(부품 교체) 조치가 진행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교환·무상 수리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 동일 부품 파손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젖병세척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시중 유통·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 환경과 진동 등에 일부 부품이 지속 노출돼 파손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오르테와 소베맘의 사업자인 삼부자와 제이드앤인터내셔날은 총 3만403대 제품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다.
리콜 대상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으로,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그 외 제품은 무상 수리(부품 교체) 조치가 진행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교환·무상 수리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 동일 부품 파손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젖병세척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시중 유통·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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