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과천시는 최근 시민 감사관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다. (사진=과천시 제공).2025.08.2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01928269_web.jpg?rnd=20250827163532)
[과천=뉴시스] 과천시는 최근 시민 감사관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다. (사진=과천시 제공)[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최근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기관 31개소를 대상으로 특정 점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26일 이틀간 진행했다.
AED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 도구다.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 장소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체육시설, 대형 공연장, 대중교통 시설 등은 우선 설치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된다.
이번 점검에는 청렴 감사팀, 보건 행정팀,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했다. 앞서 시민 감사관은 생활밀착형 점검의 하나로 이를 제안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관리 의무 위반 시에도 과태료 부과를 담았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 70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했다. ▲정상 작동 여부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접근성 ▲안내판 부착 ▲관리 책임자 지정 등을 살폈다.
과천시는 AED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의 점검을 추진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장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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