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9/30/NISI20220930_0001097880_web.jpg?rnd=20220930162812)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3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15%가 적용돼 보조금은 ℓ당 266.58원이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된다.
앞서 부산해수청은 올 상반기 30개사 105척에 대한 보조금 4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도 경유세율 변경으로 보조금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지역 내항 화물 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 점검으로 단속이나 적발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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