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과태료 체납 렌트·리스차량 보증금 압류 추진

기사등록 2025/08/26 15:58:24

감경제도 통해 기한 내 납부 유도 등 병행

[서울=뉴시스] 서초구청 전경. 2025.03.27 (사진 제공=서초구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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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다음 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을 대상으로 이용 보증금 압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비용과 차량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렌트·리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렌터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 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받아 체납자를 전수 조사했다.

구는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체납 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일괄 압류등록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정당한 과태료 징수와 함께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시 20%, 사회적 약자의 경우 50% 감경 등 과태료 감경 제도를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 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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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과태료 체납 렌트·리스차량 보증금 압류 추진

기사등록 2025/08/26 15:58: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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