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안성시 환경친화축산농장 홍보 포스터 (사진=안성시 제공)2025.08.26.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6/NISI20250826_0001927105_web.jpg?rnd=20250826151547)
[안성=뉴시스] 안성시 환경친화축산농장 홍보 포스터 (사진=안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깨끗한 농장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관리·이용하며 축사를 깨끗하게 운영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축사 악취 저감, 분뇨 자원화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수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평가된다.
지정 대상은 젖소를 포함한 소, 돼지, 닭을 사육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자원화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처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지정신청서, 사업개요, 가축분뇨 처리현황, 축사 사진, HACCP 인증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검토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농장은 ▲축산악취 개선사업 ▲친환경축산직불금 추가 지원이 기능하며 사후관리와 전문 교육, 환경 컨설팅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신청은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안성시 축산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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