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의견서 검토 후 조사 여부 판단"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법률대리인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김 전 장관은 수사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김 전 장관이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았으며 경호법에 따라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조사 관련 질문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수사팀에서 의견서를 검토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검토 후)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김 전 장관이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았으며 경호법에 따라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조사 관련 질문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수사팀에서 의견서를 검토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검토 후)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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