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 시 1건당 5만원 지급…연 최대 50만원까지 보상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잠그거나 피난 통로를 막는 불법행위를 시민이 목격하고 119에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잠금·폐쇄 ▲복도·계단·출입구 물건 적치 ▲방화문 고정 또는 작동 방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소화설비 작동 불능 등이다. 위반 현장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김제소방서 홈페이지나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1건당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접수 후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되며,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이종옥 서장은 "신고포상제는 관계인의 경각심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인명피해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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