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차단·실수요자 보호 강화 위한 조치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01907294_web.jpg?rnd=20250731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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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시 전역(면적 141.63㎢)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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