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북부경찰서 구속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해 전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 친구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신고하자 A씨는 현장을 이탈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근처에서 잠복했다.
이어 A씨가 다시 B씨 집에 찾아오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전에도 A씨는 B씨에게 약 20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현재 재판을 받던 중에도 면허 취소 수준 수치의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인정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지만 재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