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세대출 지적에…금융당국, DSR적용·심사강화 검토

기사등록 2025/08/26 16:27:36

최종수정 2025/08/26 20:09:04

주금공, 28일부터 전세자금 보증 심사 강화

금융硏 "실질적 심사 이뤄질 수준까지 낮춰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확산될 조짐이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865건으로 정부가 대출규제 대책을 발표한 지난 6월 27일 2만4855건 대비 8%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는 2만4772건에서 2만1830건으로, 인천은 5164건에서 4701건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5.08.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확산될 조짐이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865건으로 정부가 대출규제 대책을 발표한 지난 6월 27일 2만4855건 대비 8%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는 2만4772건에서 2만1830건으로, 인천은 5164건에서 4701건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된 전세자금대출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전세자금 보증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 100%였던 전세자금보증비율을 언급하며 금융권은 안전했지만 전세 세입자들에게 100% 피해가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에는 전세자금대출을 원활히 해준다는 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정책을 만들 때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모진은 이에 대해 "약간의 수정 이후 많이 줄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규제 적용 등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순차적으로 낮춰왔다.

지난 6월 기존에 주택금융공사(HF) 9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은 100%였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했고, 지난달 21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했다.

오는 28일부터는 HF가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규 신청자에게 보다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HF는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거절한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80%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HF 보증심사를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보증비율'을 언급한 만큼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수도권 중저가 전세실수요자들의 자금수요를 지나치게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방향'(신용상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내고 ▲전세자금보증비율 추가 축소 ▲전세보증금 DSR 적용 확대 ▲전세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임대인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전세자금보증비율 추가 축소와 관련, "임차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환능력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수준까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의 전세 관련 보증은 일정 가격 이하 저소득 수요자로 제한하고, 유주택자·고가 전세 보증은 민간 보증기관과 전문가를 육성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SR 적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원금 중 보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대출이자에 대해,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자체를 각각의 DSR 산식에 포함해 과잉대출을 통한 갭투자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금은 사인간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부채이며, 임대인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일관성 차원에서 임대인의 DSR 산정에도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시장의 구조적 결함 해소와 역전세·깡통전세,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발생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강조돼왔다"며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완화하고, 한정된 금융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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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세대출 지적에…금융당국, DSR적용·심사강화 검토

기사등록 2025/08/26 16:27:36 최초수정 2025/08/26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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