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당산 '불법 파크골프장' 처분 예고 현수막 훼손 50대 검거

기사등록 2025/08/25 19:38:04

최종수정 2025/08/25 19:46:29

보전녹지 내 무단조성 토지주 아들 '공용물건손상' 입건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사진 = 독자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사진 = 독자 제공) 2025.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금당산 내 보전녹지에 무단 조성·운영돼 온 파크골프장에 대한 형사 처분을 예고하며 구청이 내건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50분께 서구 금당산 보전 녹지에 무단 조성된 파크골프장 일대에 구청이 내건 형사고발 처분 예고 현수막 3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전 녹지에 파크골프장을 불법으로 지어 운영한 토지주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청이 내건 '국토법·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파크골프장으로 서구청에서 고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도구로 떼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우리 땅에 현수막이 설치돼 있어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구청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이달 19일 구청이 내건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고발을 접수, 잠복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고발 사건으로 접수된 현수막 훼손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구청은 앞서 금당산 내 과수원 부지를 소유한 토지주인 A씨의 아버지가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무단 조성·운영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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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산 '불법 파크골프장' 처분 예고 현수막 훼손 50대 검거

기사등록 2025/08/25 19:38:04 최초수정 2025/08/25 1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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