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경찰청 전경.(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및 청소년 상대 유해 업소 집중 단속을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26일까지 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꾸려 학교 주변 게임장, 성매매 의심 업소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영업하는 무허가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대상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 업소며 위반 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종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출입 및 고용한 업소와 성매매 알선·광고, 전단지 배포 등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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