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압수한 도검.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8.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5/NISI20250825_0001926293_web.jpg?rnd=20250825173147)
[파주=뉴시스] 압수한 도검.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8.25 [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원 산책로에서 도검을 소지한 채 돌아다닌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5분께 파주시 공릉천 공원 산책로에서 "칼을 허리에 찬 행인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일대를 수색해 오후 10시5분께 7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총 길이 1m 가량의 도검을 허리에 차고 공원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상 도검을 소지할 경우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도검은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5분께 파주시 공릉천 공원 산책로에서 "칼을 허리에 찬 행인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일대를 수색해 오후 10시5분께 7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총 길이 1m 가량의 도검을 허리에 차고 공원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상 도검을 소지할 경우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도검은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다.
![[파주=뉴시스] 검거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8.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5/NISI20250825_0001926294_web.jpg?rnd=20250825173313)
[파주=뉴시스] 검거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8.25 [email protected]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여년 전에 구매했는데, 시비가 걸려서 신변보호를 위해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