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승선원 변동 신고 전용앱' 홍보 포스터.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5.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5/NISI20250825_0001926016_web.jpg?rnd=20250825143550)
[목포=뉴시스]'승선원 변동 신고 전용앱' 홍보 포스터.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5.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승선원변동신고전용앱’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용앱은 목포해경 지도파출소에서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승선원 변동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약 3개월에 걸쳐 자체 개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 도우미’를 검색해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기상청과 연동해 기상특보 발효 시 경고문구를 앱 상단에 표출하는 등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안전한 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어선에서 승선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은 해양경찰 관서를 방문해 승선원변동신고를 마치고 출항해야 했다.
어선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인원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최장 15일간의 어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제도가 도입됐으나 어업인들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앱을 제작한 옥창근 경위는 “새롭게 자체 개발한 전용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승선원 변동 미신고 문제를 해소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