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5/NISI20250825_0020945772_web.jpg?rnd=20250825125612)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25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동구 효목동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6가구로 피해액은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임대인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 효목동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가해자는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고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개인회생 법이 언제부터 집주인을 구제하는 법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남용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이미 집주인은 4년간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저희 피해자가 집주인의 기망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재 전세사기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5/NISI20250825_0020945774_web.jpg?rnd=20250825125612)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email protected]
대구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책임 회피에 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진행됐지만, 3차 경매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법원에 의해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구청은 앞서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지자체의 사례를 되짚어 보고 홍보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동구청은 앞서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지자체의 사례를 되짚어 보고 홍보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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