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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실한 근로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를 통한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50만원을, 6개월을 추가 근속하면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청주에서는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가 34개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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