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탓, 내전국 외국인 '인도적 체류' 거부?…法 "위법"

기사등록 2025/08/25 10:31:05

최종수정 2025/08/25 10:56:24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확정…난민 인정·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법원 "난민법·난민협약 정한 인도적 체류 허가 배제 사유 아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내전 중인 예멘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처해졌다는 이유 만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맨 국적의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2016년 12월 난민신청자 체류 자격(G-1-5)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심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난민 인정 절차가 직권 종료됐다.

2020년 A씨는 2차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불인정 결정을 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A씨는 최종 패소했다.

A씨는 2022년 2월 이번에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과 함께 3차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 역시 '예멘 현지가 내전 상황이어서 본국에 귀국할 경우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강제 퇴거대상자이며 난민 협약상 추방 또는 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에 대해 "내전 중인 예멘으로 귀국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당국은 A씨가 과거 대중교통 내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는 국내 형사범죄 전과를 근거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 각 규정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강제퇴거의 사유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 외국인에 대한 배제 사유로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난민법과 난민협약은 '입국 전 국외에서 중대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가 된 자'를 난민 인정의 배제 사유나 강제 송환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며 "A씨의 전과는 성폭력 범죄로 정당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성범죄 전력 탓, 내전국 외국인 '인도적 체류' 거부?…法 "위법"

기사등록 2025/08/25 10:31:05 최초수정 2025/08/25 10:5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