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인 추행 혐의 해군부사관 국민참여재판

기사등록 2025/08/25 11:24:49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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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동료군인을 추행한 현역 부사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5일 301호 법정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부사관 A(2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씨는 동료 군인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신상 공개 우려 등을 들어 A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비공개 심리로 전환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펼쳐진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보고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평의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작해 이날 중 선고한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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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인 추행 혐의 해군부사관 국민참여재판

기사등록 2025/08/25 11:24: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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