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성, 항소 안해
![[대전=뉴시스]검찰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열어주지 않은 동거인을 살해한 박찬성(64)의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사진=대전지검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01827740_web.jpg?rnd=20250425135722)
[대전=뉴시스]검찰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열어주지 않은 동거인을 살해한 박찬성(64)의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사진=대전지검 제공) 2025.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년 전 살인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 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살해한 박찬성(64)씨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후 항소 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박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박씨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동거인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박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과거 살인죄나 특수상해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피고인은 지인에게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쳤을 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자수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안전히 확실히 보장돼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심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수법, 도구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21년 전인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50)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박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박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출소한 박씨는 2022년 3월 4일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박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후 항소 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박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박씨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동거인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박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과거 살인죄나 특수상해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피고인은 지인에게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쳤을 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자수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안전히 확실히 보장돼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심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수법, 도구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21년 전인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50)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박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박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출소한 박씨는 2022년 3월 4일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박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